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어제 군 시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. <br><br>이적이라면 적을 이롭게 했다는 거죠? <br><br>대통령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에서 평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><br>[조선중앙TV / (지난해 10월 28일)] <br>"침입했다가 추락된 적무인기의 비행자료번호를 분석했습니다. 정치선동 오물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있습니다." <br> <br>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,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거쳐 평양으로 침입했다며 경로도 공개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군사 시설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애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은밀하게 운용돼야 할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적국인 북한에 노출시켜 우리 군에는 해를 입히고 북한은 이롭게 했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조건으로 삼으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존 특검 소환 조사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'몰랐다'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"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"고 답변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측도 "합참의 지시에 따른 합법적인 작전"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